친족(처제)과의 근친혼(형사취수)은 아이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가능하다. 민법 제820조
친족과의 결혼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법으로도 막혀 있다고 아실 건데, 사실 그 법에도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서핑하다 오 이런 것도 잇는구나 싶은걸 봐서 가져다 둡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처제와 사랑한 남편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10년 가까이 연애를 한 끝에 마침내 결혼을 했지만, 아내는 결혼식을 한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죽고 한동안은 무기력함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술로만 지새우던 날들이었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힘들어하던 저를 다잡아준 것은 아 내와의 연애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처제였습니다. 친여동생처럼 여겼던 처제였지만, 우리는 사 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으로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오며 점차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 받을 관계라는 것을요.
하지만 마치 불륜처럼 숨어 지내는 것보다는 죽은 아내에게도 떳떳할 수 있게 정식으로 결혼을 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족 간에는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별을 한 아내의 여동생은 이제 더는 친족이 아닌 것이 되어 이제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사이인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선생님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계입니다.
먼저, 사별을 하더라도 민법상의 친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생님의 처 제분은 민법상 '배우자의 혈족'인 2촌의 인척에 해당됩니다(민법 제769조, 제771조), 따라서 4촌 이내의 인척인 형부와 처제 사이는 민법상의 '친족'에 포함되는 관계입니다(민법 제777 조 제2호).
한편, 우리 민법은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하는 근친혼의 범위에는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도 포함되고 있어, '2촌 혈족의 배우자'이자 '배우자의 2촌 혈족인 두 사 람의 관계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 의해 혼인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금지되는 결혼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1호에 따라 혼인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 혼인 취소의 대상은 신고가 있어야 가능하면 신고 가능 범위는 당사자, 직계존속,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일단 나중에 취소를 당하더라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자, 처제와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 고 최근 처제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이제 이 결혼이 깨질까 더욱 걱정이 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아이는 제 아이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될까요?
변호사님 답변
아닙니다. 이미 혼인 취소 대상인 근친혼을 하셨더라도 혼인 중 아이를 가지신 경우라면, 더 이 상 혼인취소가 불가능해 이제는 정식 부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820조).
+당사자간 아이가 있을 때 취소청구권이 소멸되는 것
이런게 있었구나... 몰랐던 사실. 신기방기하다.
형사취수란 무엇인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단어인 형사취수, 형제가 죽으면 그의 아내를 취하는 풍습은 유목 민족(흉노, 부여, 고구려)에서 존재했던 풍습과 같은 결혼 제도, 형이 죽으면 재산을 형수가 받게 되는데, 형수가 혈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을 하면 원래 혈족의 것인 재산이 혈족 바깥으로 유출됨을 염려한 제도라는 썰이 강하다. 추가로 형수가 상속권이 없을 경우에도 형수를 혈족이 부양해 주는 의미도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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