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 만삭 아내 살해혐의 남편, 무죄 보험급 지급 판결, 2014년 지급분의 이자 포함 보험사 지급 이유, 소송 대법 판결(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사건), 보험은 거르도록 하자...
95억 보험 수령금 기준, 보험을 가입한 남편의 막삭부인이 죽은 사건, 다른 이름으로는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건 2014년 경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 가입해둔 보험금이 너무 많아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부인과 동승했던 차량에서 부인만 사망한 사건이 개획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복잡 미묘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남편의 태도를 자극적으로 많이 다루기도 했죠.
2014년 있었던 해당 사건 관련해서 대법까지 올라간 뒤 드디어 판결이 나왔으며 보험금 전액 지급과 2014년 지급 기준일로부터 현재까지 이자 또한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건 해서 인터넷이 있는 정보들을 모아둡니다.
보고 있으면 보험 가입할 때는 고객님, 보험금 요구할 때는 범죄자 취급인 게 느껴지네요... 들어올 때는 내 아들, 사고 나면 누구세요 인 국방부와 같은 느낌...
구구절절한 설명이 싫으신 분은 아래로 쭉 넘기면 요약과 평가도 있으니 그거라도 보시면 좋아요.
해당 사망사건은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 승합차, 화물차 간 추돌사고 남편 이 모 씨(당시 44세)가 운전하던 승합차 조수석에 있던 캄보디아 국적 크메르인 아내(당시 25세)가 사망함, 정차 화물차 후방에 승합차가 추돌 조수석 부분이 화물차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아내가 사망 남편은 부상, 그 당시 아내는 만삭인 상황, 이때 남편은 졸음운전상태
국제결혼 케이스라 노린 게 아니냐는 말이 더 많았음.
아내의 사망으로 인해 남편이 타가게 되는 보험금이 총 95억 이였기에 경찰과 보험회사가 의심 조사를 시작, 타살의 의심하고 기소가 시작됨
95억 보험금을 정체는?
가입 보험 대다수가 저축형 만기 환급형, 암보험 주 보장이며 사이드 옵션으로 재해 사망이 들어감
본인이 직접 요청하여 가입한 보험 거의 없음, 보험을 잘 들어주던 사람이라 호갱으로 소문나 아내 관련 보험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들 명의 보험이 더 많음
조수석을 아내만 살해하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됨, 이걸 고의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중 54억 원 정도는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남편 단독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른 법정상속인과 함께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남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 사건 사고에 임박한 때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꾸준히 가입하였고, 그중 순수하게 재해사망을 보장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3건에 불과
나머지는 재해사망 외에 질병사망, 질병치료, 수술비용, 암 진단 및 치료, 부인질환 등 다른 보험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거나, 연금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이다.
남편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외에도 중도 해지된 것까지 포함하면 1999. 4 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남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59건, 부친 3건, 모친 4건, 큰딸 5건, 작은딸 12건, 이혼한 전 배우자 2건 등 자신과 위 피해자 이외의 가족을 피보험 자로 한 각종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고 주장
남편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 과거 모친이 수술하면서 가입해 둔 보험의 혜택을 본 경험, 피해자와 혼인 및 출산 후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변호
남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던 보험설계사들은 남편의 성격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잘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다시 방문하면 가입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남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보험영업에 필요한 기념품, 선물 등을 자주 구입하여 그 기회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보험 가입 동기에 관한 남편의 변호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남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은 적게는 1,000만 원부터 6,000~7,500만 원, 1~2억 원 등으로 다양하고 고액으로 약정된 것은 2008. 6. 경 가입한 4억 2,000여만 원, 2011.9. 경 가입한 27억 6,000여만 원, 2013. 3. 경 가입한 8억 3,600만 그리고 가장 금액이 많고 가입 시기도 이 사건 사고일에 근접하여 범행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만한 것으로 사고 두 달 보름 전인 2014. 6. 5. 삼성생명에 가입한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있고, 이는 사망보험금이 30억 9,000만 원, 월 보험료가 495,000원이나 된다.
그러나 남편에게 그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성사시킨 보험설계사 2011년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에 처음 가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다른 보험 상품에도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다가 2014. 4. 경부터 2014. 5. 경까지는 수십 차례 남편을 찾아가 보험 가입을 권유, 팀장이 3~4회, 영업소 대표가 2회 정도 찾아가 결국에는 보험에 가입시켰다.
당시 피해자가 남편과 나이 차이가 있고 태어날 아이까지 포함하면 자녀가 3명이므로 장래에 납입보험료를 중도 인출하여 학자금이나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65세가 되면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도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가입도 권유하였으나 남편은 자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이미 많고 보험료도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며 가입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도 보험설계사들은 남편에게 사망보험금이 30여 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설명한 적이 없고 보험금 총액이 그 정도인지 본 인도 생각조차 못했으며, 사망 시 일시금 1억 5,000만 원과 65세까지 매월 600만 원씩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사실만 설명하였다는 것이어서, 남편이 그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경우 30여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살인 범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
판결문 요약 해석
보험가입 맛집으로 소문남 남편, 결혼 이전부터 설계사의 권유를 거절 못해서 이미 많은 보험이 있었다. 남편 자신 앞 보험료만 년간 600만 원이 넘는 상황
보험금을 저축형 적금처럼 이용할 계획(저축 없음, 연금성, 보장성, 정기지급형 보험을 주로 가입)
남편이 돈이 쪼들리는 정황이 없음, 월 수익 1,000만 원이 넘음, 돈을 노린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하다. 감당할 수 있었던 보험들 +보험료는 월 400 만원 정도 납부해야 되는 상황
보험 거절 시 영업팀장, 지점 대표, 운영 중인 가게로 와 물건을 팔아주면서 보험영업을 강력하게 함, 특급 호갱님이었다. 30억 수령 보험의 경우 설계사, 팀장, 대표까지 수십 번 요청하여 들어주게 만듦
당연하게도 설계사들은 해당 보험 수령 조건이나, 금액을 정확히 말 안 해줌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원만하다고 평가
남편의 태도와 수익
그 당시 많은 언플에서 남편의 심리상태 프로파일링을 내보내며 흥분상태로 나온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보험금 수령이 좋은 기분이라 이런 자극적인 가사를 많이 내었다. 95억이면 흥분될 수 있지... 꼭 이런 걸 찍어서 기사를 내야 하는 건지 지금 와서 보면 보험사의 철저한 언론 플레이...
월 보험료를 400 정도 내야 하는데, 남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의 월 수익이 1,000만 원 정도라 보험료가 감당할 수준이라 판단되며, 저축 대용의 보험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노후대비용이라 판단됨+ 물론 여기서 검찰은 수익이 많다 해도 보험 400은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음
그렇게 찾아와서 보험 들어달라고 할 때는 고객이고 막상 보험 글 달라고 하니 바로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건 무엇이냐...
보험은 그냥 거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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